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나4289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부산 북구 C 일대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위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거나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7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