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나12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인 F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F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