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0. 5.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기간 2016. 10.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5개월분 차임 6,000,000원(= 1,200,000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6. 7. 11.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2016. 10. 19. ‘차임 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각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으로 C를 소개하면서 C로부터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당초 지급한 권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전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임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