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C’을 ‘C’으로 고친다.
제4면 제1행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2.의
나. 2) 나)항 인정근거에 ‘갑 제9 내지 15호증’을 추가한다.
제6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건물은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및 C과 공동하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6면 제1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위한 임대차목적물 인도 거절 여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이유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