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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04. 0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 평 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E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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