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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51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7:3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03동 608호 근처에서 이웃 주민 D에게 “늙은 년 더러운 년 집에 왜 가느냐 가지마라 그년 인간도 아니다. 그 년이 고발하여 손해가 엄청 많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12. 5.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 17: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F 등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맛 좀 볼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3. 29.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05:55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03동 601호 앞에서 F 등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은 년 거짓말도 잘 한다. 1년 동안 선거운동을 했다고 걷지도 못하는 다리 똑 분질러 버린다.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씹할 년, 늙은 년이라 안 갊을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2. 6. 3.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2. 6. 3. 10:3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F 등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년 미쳤네. 돌았어. 저 년이 돌았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고소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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