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5. 08: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에서 빵을 담는 봉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유리병이 담긴 상자로 빵을 수회 내리치고, 빵이 담긴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빵을 팔 수 없도록 훼손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곁에 있던 커피머신에 피해자가 부딪치면서 위 머신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커피머신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내역정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