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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고정10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사주를 받은 조폭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일자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에서 열린 위 ‘C’ 커뮤니티모임에서, 카페 회원 20 여 명이 듣고 있는데 “D 이 조폭을 시켜 협박해서 무섭다( 이하 ‘ 제 1 사실’ 이라고 한다)”, “ 나의 아이 까지도 협박했고 유치원도 안다고 하면서 겁을 줘서 한숨도 못 잤다( 이하 ‘ 제 2 사실’ 이라고 한다)”, “ 소송 건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 신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하 제 3 사실‘ 이라고 한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G’ 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피고인을 위 카페 운영진으로 일하다가 카페에서 탈퇴하여 2015. 12. 경 ‘C’ 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②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카페에서 탈퇴하며 게시한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고 소와 함께 2016. 6. 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이 법원 2016 가단 21394호) 을 제기하였다.

내가 D 회사 대리인으로 나온 거다

그 씨 발 놈은 카페고 나발이고, 좀 그 카페 얘기 좀 하지 마 좆 까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됐을 때는 좆도 씨 발 막장 가 자해도

돼. 왜 안 돼 내가 차라리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족보

따. 금방 끝내 버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한단 말이야.

형은 거짓말 안해 그래서 내가 솔직한 얘기로 애들 시켜 가지고 달아 버리려고 그랬어.

너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러니까 달아 버리려고 그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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