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사주를 받은 조폭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일자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에서 열린 위 ‘C’ 커뮤니티모임에서, 카페 회원 20 여 명이 듣고 있는데 “D 이 조폭을 시켜 협박해서 무섭다( 이하 ‘ 제 1 사실’ 이라고 한다)”, “ 나의 아이 까지도 협박했고 유치원도 안다고 하면서 겁을 줘서 한숨도 못 잤다( 이하 ‘ 제 2 사실’ 이라고 한다)”, “ 소송 건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 신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하 제 3 사실‘ 이라고 한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G’ 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피고인을 위 카페 운영진으로 일하다가 카페에서 탈퇴하여 2015. 12. 경 ‘C’ 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②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카페에서 탈퇴하며 게시한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고 소와 함께 2016. 6. 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이 법원 2016 가단 21394호) 을 제기하였다.
내가 D 회사 대리인으로 나온 거다
그 씨 발 놈은 카페고 나발이고, 좀 그 카페 얘기 좀 하지 마 좆 까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됐을 때는 좆도 씨 발 막장 가 자해도
돼. 왜 안 돼 내가 차라리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족보
따. 금방 끝내 버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한단 말이야.
형은 거짓말 안해 그래서 내가 솔직한 얘기로 애들 시켜 가지고 달아 버리려고 그랬어.
너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러니까 달아 버리려고 그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