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다음’사이트의‘C 카페’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5. 07:53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카페를 탈퇴한 피고인에게 카페 관련 쪽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반말과 욕설이 들어간 쪽지를 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C 카페회원 4440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돌아이를 수배합니다’란 제목 아래 “회원여러분, 지난 2-5년동안 이 카페를 어지럽히고 쌍말과 거짓과 돌아이짓을 한 속칭 국제결혼하지말라란 정신병자같은 놈,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죠, 인간 말종같은 것이 나에게 시잘데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나 까고 ㅈㄱㅇ 소리나 찌걸이고 말도 안되고 무슨 정신병자 A급 비슷하게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지난날처럼 씨레기 행사를 하는데 쪽지 보내지 마라고 경고했는데 이 시발 개ㅈㄷ 없는게 개주디 놀리고 아가리 씨부리고 C회원들에게 반갑지 않은 쪽지나 보내고 시잘데 없는 정신병같은 짓이나 하는데, 혹 그ㄴ 연락처나 행선지 아시는 분은쪽지 좀 보내주세요 시껍한번 시키게 조용히 사는사람 건드리면 지는 100배 당하게 야 인간아 니는 내가 니글 캡쳐 다 해놨다. 조ㄷ 없으면 ㅈㅇㅎㅅㄱㄹ 용맹있으면 찾아온나 나이는 니보다 많아도 아직 노가다 힘좀 쓰고 해병대 기질 꽉찼다 ㅅㅅㄲㅇ”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21:07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C 카페회원 4440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회원 E이 올려놓은 자유게시판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B 돌아이 새끼가 하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