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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3. 선고 2017고합10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104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

정된 죄명 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최원영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 R, S, N, T, U, V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W빌딩 1층에서 피해자 G에게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원금의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중순경부터 기존에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E에게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6, 46, 64기재와 같이 피해자 G, X, Y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64,00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 G의 법정진술

1. X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G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 50), G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특별히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합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1.경부터 2016, 8. 2.경까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부터 45 기재와 같이 합계 409,450,000원 1)을, 2016. 4. 1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피해자 X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부터 50 기재와 같이 합계 79,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편취의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투자금의 용도, L 인수 및 영업 상황 등에 관한 기망에 관하여 E은 기능성 신발 제조업체인 ㈜L(이하 'L'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4. 5.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214,000,000원, X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이를 포함한 3~4억 원 가량의 돈을 E에게 L 인수 및 영업자금으로 빌려주었 다(증 제2호증 E 증인신문 녹취록 제2, 4쪽). 그러다가 2016. 4.경 E이 별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이 되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L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였다.

E이 구속된 후 피고인은 2016. 4. 27. X에게 카카오톡으로 '아까 상황과 업무 파악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고 위치도 알려줬어 / 이제 방향은 너네가 잡는 거야 / 이 투자가 상승할지 내리꽂을지 / 큰 방향 다 알려줬어 / 괜히 몇 일 무슨 일 몇 일 무슨 일칠판에 쓴 거 아니잖아 / 중요하고 급한 거 알려주고 / 금액 알려줬고 우선순위 뭐고'(증거기록 33쪽)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E이 구속된 범죄에 관한 기사의 링크를 보내주었고, E 때문에 부산으로 간다고도 알렸다(증거기록 35쪽), G은 E이 구속된 사실을 L 인수자금을 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녹취록 7쪽), 피고인은 G과 통화 도중 L 인수비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처음에 인수할끼가 말끼가 해 가지고'(증거기록 431쪽)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이 L 인수를 추진하게 된 후 G과 X는 주변 지인들에게 L의 전망이 좋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G은 2016. 4.경 L 영등포, 군자 매장에서 신발 판매를 위한 교육을 받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L이 결제해야 할 공장대금과 날짜를 공유하는 등 L의 업무에도 관여 하였다.2) G, X는 L의 생산 진행 상황, 소요 자금 내역, 자금 집행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자료(자금소요내역)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X, G 등에게 L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알린 사실도 있다.3) 피고인은 G, X에게 L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 X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중 일부를 실제로 L 계좌에 이체하여 L인수 비용, 협력업체 대금 결제 등에 지출하였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L의 상표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였고,4) 재고가 부족한 상품을 생산하였으며(증거기록 428쪽), 2016.12.13.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로부터 L 상품에 대한 당뇨신발코드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L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L 직원인 Z, AA 등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면, E이 구속되자 피고인은 그 사실을 G, X에게 알린 후 E을 통하여 그들의 자금이 투자된 L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하였고, L의 영업 상황과 자금사정 등도 상당 부분 공유하고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X로부터 L의 인수 및 운영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그 투자금의 용도, L의 영업 및 자금 상황 등에 관하여 G과 X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L 인수와 영업을 진행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L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그 인수와 운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G, X 또한 기존에 자신들의 투자금이 투입된 L의 영업을 정상화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L의 영업 상황이나 자금 현황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L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원금반환 및 이자수익 보장에 관한 기망에 관하여 G, X는 "피고인이 휴대폰 총판 대리점, 콜라텍, 대부업체 등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했고, L에 대해 '무조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원금 및 이자(수익금)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G, X는 E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L을 인수하기로 하자 그러한 사정을 알고 L의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L의 영업 및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상당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L이 무조건 된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G, X는 투자 당시 투자금 반환 시기에 대해 뚜렷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전체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L은 자금이 부족하여 G 등이 유치한 투자금으로 겨우 협력업체에 대금을 결제하거나 기한을 연기할 정도였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 X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 X는 만약 L의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L의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인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거 넘으면 니넨 큰 돈 번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정도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G, X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G, X는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울러 L의 수익 또는 재고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 외에 개인 재산으로라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반면 X(증인신문녹취록 11쪽) 및 Q 등의 진술(증거기록 72쪽), 피고인과 G, X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신발 재고(실제로 어느 정도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처분해서라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G에 대한 나머지 사기죄(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6), 판시 X에 대한 나머지 사기죄(범죄일람표 순번 46)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Q,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7.경부터 2016. 6. 22.경까지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부터 54 기재와 같이 합계 61,500,000원을, 2016. 6. 24.경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기재와 같이 35,000,000원을, 2016. 6. 22.경 피해자 S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S, R, Q이 각 투자금을 입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S, R, Q은 모두 X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다. X는 이들에게 단순히 투자 조건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L이 미국에서 의료코드를 받으면 수출도 하게 되고 비전이 좋다는 등 L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증거기록 284, 305, 308쪽). 이들은 모두 X의 설명을 들은 후 X와의 관계를 믿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X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이자(수익금) 또한 X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② S는 2016. 6. 22. 1,000만 원을, R은 2016. 6. 24, 3,500만 원을, Q은 2016. 4.경부터 2016. 6. 10.경까지 6,150만 원을 각 투자하였는데, 각 투자금을 지급한 후에 S는 2016. 9. 8.경, R은 2017. 8. 말경, Q은 2016. 7.경 피고인 등을 만나 X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사업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L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사업 설명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한 정범의 형태로 기소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X와 공모하였다거나 고의가 없는 X를 이용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는 등 공모공동정범, 간접정범의 형태로 기소되어 있지도 않고, 직접정범과 공모공동 정범, 간접정범은 그 행위태양 등이 전혀 달라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범행을 인정할 수도 없다.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N, T, Y,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부터 60 기재와 같이 합계 105,000,000원을, 2016. 4. 15.경부터 2016. 5. 25.경까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부터 63 기재와 같이 합계 46,000,000원을, 2016. 7. 25.경 피해자 Y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을, 2016.5.12.경부터 2017.4.20.경까지 피해자 U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부터 71 기재와 같이 합계 176,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05)와 피고인이 E이 구속되어 L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 및 정상화를 위하여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투자금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66번)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N 등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N, T, U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나머지 판시 Y에 대한 사기죄(범죄일람표 순번 64)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V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L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2016. 5.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016, 4. 27. 및 4. 2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73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V은 과거부터 E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6. 3.경 E에게 L 인수자금으로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V은 E이 구속된 후에는 L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 미국 당뇨신발 코드를 받기 위한 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V은 피고인과 L 직원들, G, X 등 투자자들과 함께 L의 자금 상황과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에게 대여하였던 돈까지 함께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L 인수자금으로 대여하였다.

② 그러다가 V은 2016. 7.경 L을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V에게 이미 변제한 2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을 2016. 7.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2016. 8. 4. 위 2,100만 원을 2016. 12.까지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③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으로부터 기존 E이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기로 하고 L 인수자금을 빌린 사정은 인정되지만, V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V의 대여금을 단기간 내인 2016. 5. 말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L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였고,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 받아 이를 L 인수와 운영을 위하여 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V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1)에 걸쳐 합계 1,206,75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7노4492(2017고단2282)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모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일련의 유사수신행위로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먼저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7노4492호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5 까지 G에 대한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편취액 합계: 623,450,000원)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이 2016. 5. 6. G, X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AB 사장이 결제해달라고 한다'고 하자 G은 '언제 결제야 / 절반 먼저 해

달란다 / 근 1억인데'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팅한 거대로 움직이자고 하였다(증거기록 51쪽).

3) 피고인은 2016. 6. 10. G, X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5,000만 원을 구했는데 '받으면 오늘로 모금 끝나는 계

아니라 급한 거 다시 돌려막기 한 달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돼'라고 하며 (받을지) 너네가 판단해봐'라고 하였다. 그 후 2016.

19. 29.에도 X는 피고인에게 '구해서 막으면 다음 달에 또 부피 커져서 힘드니…', '없어요, 나올 구석…이러다 터지는 구나 싶

기도 하고(증거기록 42쪽)라고 하였다.

4) E의 명의로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고, 2017. 4. 5. 상표권 이전 절차 이행에 관한

무변론승소 판결을 받았다(2017. 4. 25. 확정).

5) 순번 53, 54번(U의 2017. 4. 3. 및 2017. 4. 20. 송금)에 관한 내역은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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