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4가합5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억 3,000만 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지도농업협동조합 E지점장으로 근무하던 C의 권유로 예금ㆍ신탁 등 상품에 가입하거나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C은 2009년경 원고에게 돈을 맡기면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C에게 돈을 맡기면 C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날짜 금액(원) 송금 받은 계좌의 명의인 증거 2009. 9. 30. 20,000,000 F 갑 5 2009. 11. 30. 20,000,000 G 갑 5 2011. 4. 15. 100,000,000 C 갑 4 2011. 5. 20. 400,000,000 C 갑 4 2012. 2. 8. 100,000,000 C 갑 5 2012. 5. 31. 180,000,000 H 갑 5, 갑 11-2 2012. 5. 31. 190,000,000 H 갑 11-1 2012. 7. 19. 140,000,000 H 갑 11-3 2012. 7. 25. 50,000,000 I 갑9, 갑 11-4 2012. 7. 25. 50,000,000 I 갑9, 갑 11-5 2012. 7. 26. 42,000,000 I 갑9, 갑 11-6 2012. 7. 30. 215,000,000 I 갑9, 갑 11-7 합계 1,507,000,000

나.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돈을 맡겼다.

다. C은 원고에게, ① 2010. 10. 28.자 현금보관증(3억 원, 상환기일: 2011. 7. 5.), ② 2011. 5. 12.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7. 10.까지 보관함), ③ 2011. 5. 19.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5. 10.까지 보관함), ④ 2014. 1. 8.자 차용증(5억 원, 상환기일: 2014. 5. 31.), ⑤ 2014. 1. 8.자 차용증(3,000만 원, 상환기일: 2014. 4. 30.), ⑥ 2014. 1. 8.자 차용증(4억 원, 상환기일: 2017. 1. 31.)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이라 한다). 라.

C은 2014. 4. 23. 사망하였다.

C의 처인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7)를 하였고, 그 법원은 2014. 6. 27.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C의 자녀들인 J, K, L은 상속포기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8)를 하였고, 그 법원은 201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