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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9.부터 2015. 12. 8.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35㎡에 4인 용 테이블 7개, 냉장고 3대, 조리 및 주방기구 일체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빔밥 5,000원, 부대 찌개 6,000원, 김치 전골 10,000원과 소주 3,000원 등 주류를 판매하여 월 2,008,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 항,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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