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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8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11:0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점 집 및 주거지로 이용하는 ‘E'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 층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 현금 230,000 원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CCTV 속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저장된 범인의 신발, 얼굴 모습이 피고인과 동일 하다)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편집),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수정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CCTV 확인),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D도 반드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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