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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9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장 밖에 서서 그 안쪽으로 손을 뻗은 후 담장 옆 빨래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7: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여성용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 대문의 빗장을 풀어 대문을 열고 주택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사진 (CCTV 영상 캡 쳐)

1. 사진( 주거지 내, 외부 촬영)

1. 사진( 피해자 속옷)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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