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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7고단15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4:53 경부터 같은 날 05:03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 전출 납기 안에 들어 있던 약 35,000원과 금 전출 납기 아래에 놓여 있던 약 15,000 원 및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식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4.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피해자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 중인 구미시 F 건물, G 호에서,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위 G 호가 단전되었다는 이유로 배 전함에 있는 위 건물의 공용 전기 콘센트에 임의로 위 G 호의 전선을 접선시켜 시가 약 13,000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원 룸)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 전기 사용 관련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 (2017. 6. 11. 일출시각 확인)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I 빌라 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전기 절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및 최근 사기 벌금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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