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8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0:02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 자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각목( 길이 40 센티 가량) 1개를 들고 그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각목으로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녹화 물 - 범행 당시 CCTV CD)
1. 주거 침입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 보고, 각목 사진 1매
1. 수사보고( 피해자 주택 사진 첨부),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 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 쳐 사진 10매,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