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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3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충북 옥천군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밭에서, 그곳 피해자의 밭 가장자리에 나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확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로 대형 화물차를 통행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밭 일부를 침범하여 약 25m 구간에 임의로 석축을 쌓아 농로를 확장하는 등 피해자의 밭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2. 하반기부터 축사건립을 위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 사건 농로를 임의로 확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각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농로 가장자리에 일부 석축을 쌓은 것은 사실이다.

② 피고인의 아들 J은 2002.경 위 F, G, K, L, M(이하 각 지분으로 각 토지를 특정하며, F 및 G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N의 지분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위 각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③ J이 2005. 11.경 위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기하였는데, H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K, L, M를 각 분할 소유하고, H은 위 O에 개설된 농로에서 M, K, L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통로에 관하여 피고인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2005. 12. 12. 조정이 성립되었다.

④ 옥천군청은 2006.경 위 P, Q, S, R에 걸쳐 있던 도랑에 흄관을 매립하고, 매립한 부지 위에 시멘트로 포장한 사실, 피고인이 2008.경부터 축사 건축을 위해 이 사건 농로로 화물차량을 통행하였다.

⑤ 그런데 화물차량의 통행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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