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749 (2012.02.09)
제목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입금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나 위 입금 사실만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강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5. 9. 강릉시 XX동 117-2에 있는 원고의 지점인 주식회사 XX XX가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000원, 2006년 2기 과세기간에 000원 합계 000원을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3. 신고 누락된 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신고 누락된 000원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해 대응원가 000원을 인정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2009. 4. 13. 위 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 000원, 대표자 상여 000원 으로 처분하였다가 2009. 5. 11. 대표자 상여처분한 000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000원, 기타 000원으로 구분하여 정정처분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피고에 대한 정기업무 감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익금산입을 유보한 000원에 대한 처분 적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7. 22. 원고에게 위 000원을 2006년 사업연도 당시 대표자인 장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관련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 라 같은 해 9. 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당초 본•지점 사업장의 임차사용 권리와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부득이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로 개인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빙 서류 없이 대표자인 장AA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장AA이 OO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엽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2001. 4. 4. 000원, 같은 달 30. 000원 각 가지급금 지급, 2006. 6. 7. 000원, 2007. 5. 7. 000원 각 가지급금 반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4.경 강릉시 XX동 99-10 서북측호(이하 '제1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이던 이BB에게 집기비품 및 시설물의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 은행계좌에서 같은 달 4. 000원, 같은 달 30. 000원을 인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3. 7.경 강릉시 XX동 117-2 YY 105호, 106호(이하 '제2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이던 장CC에게 임차권 및 시설물 등의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은 구체적으로 같은 해 6. 10. 000원을 원고 은행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고, 같은 해 8. 11. 000원을 장AA의 예금계좌에서 장CC의 배우자로서 건물주인 김D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6. 5. 17. 제1사업장의 임차인의 지위를 OO에게 양도 하면서 위 OO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000원, 같은 달 26. 000원 합계 000원을 대표이사이던 장 AA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4) 또한 원고는 2006. 12. 29. 제2사업장의 임차인의 지위도 OO에게 양도 하면서 위 OO으로부터 같은 날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000원을 대표이사이던 장AA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장AA으로부터 2006. 6. 7. 000원을 '대표가수'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고, 2007. 5. 17.에는 000원을 '장AA가수'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4, 8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AA으로부터 2006. 6. 7. 000원, 2007. 5. 17.에는 000원을 각 입금받았으나, 장AA이 OO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날짜는 2006. 5. 17.과 같은 달 26. 그리고 같은 해 12. 29.로 입금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나 위 입금사실만으로 바로 장AA이 OO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을 제4호증의 2, 3, 7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1년, 2006년, 2007년도 법인세신고서상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의 내용상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등의 지급 및 회수 내역이 대표자 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2001. 4. 4. 가지급금 지급 000원, 같은 달 30. 가지급금 입금 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1년 사업연도 말에는 가지급금 차기 이월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회수내역으로 원고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2006. 6. 7. 000원, 같은 달 29. 000원이 있고, 2007. 5.에는 전혀 없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장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