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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226 판결
사외 유출된 금원의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인정상여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46 (2011.10.28)

제목

사외 유출된 금원의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인정상여처분 적법함

요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본 금원 중 물품 일부가 실제로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226 대표이사인정상여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허XX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XX리 17-4에 있는 주식회사 XX인터네셔널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면서 2005. 1.경 주식회사 XX에너지(2006. 4. 30. 직권폐업, 이하 'XX에너지'라 한다)에게 자동차 손질 용품 4종 세트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000원(단가 000원, 수량 68,030개, 부가가치세 000원 별도)에 납품하였음에도 2005년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6. XX에너지에 대한 2005년도 매출신고 누락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표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2007. 8. 31.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의 경정결정처분을 하였으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72호)의 조정 권고결정에 따라 위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하고, 2010. 9. 9.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주의로 인하여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XX에너지에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의 대금으로 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000원 상당의 물품도 반품되어 매출채권이 소멸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본 금원 중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일부가 실제로 반품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는 반품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원고 주장의 반품일자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로 XX에너지가 직권폐업하기 10일 전인 점, XX에너지의 2005년 결산서에는 반품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로 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출누락 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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