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3』 피고인은 2017. 3. 19.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에 있는 농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 보상로에 있는 서부 경찰서 서도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1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51』 피고인은 2017. 6. 27.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4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