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3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40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바닥에 주저앉아 고성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묻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