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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4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0:0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놈들아. 이게 민주경찰이야 씹할새끼들아. 업주편이냐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폭행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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