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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 1층 로비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큰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며 진정시키자, 위 E에게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및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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