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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 B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위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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