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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1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셨던 ‘F’의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4세)로부터 술값 27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C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의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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