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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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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29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정헌(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교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2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 메모지 1매(증 제7호)를 피고인 1로부터, 범행 관련 서류 184매(증 제36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12. 7. 25.자 및 2012. 8. 2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12. 8. 2.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2. 7.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것{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과 나.(3)항}이거나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없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준 것(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제3항)에 불과하여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받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미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고 난 뒤에 이루어진 양도·양수행위이며,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에도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1은,

(가) 공소외 4, 12, 13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2. 7. 25. 15:40~17: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 생략), 공소외 14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2 생략), 공소외 15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3 생략) 및 이에 대한 각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 2012. 8. 29. 11:00~1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동대문우체국 앞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4 생략)과 현금카드(카드번호 1 생략), 공소외 16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5 생략)과 현금카드(카드번호 2 생략), 공소외 17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6 생략)과 현금카드(카드번호 3 생략), 공소외 14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7 생략)과 현금카드(카드번호 4 생략),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8 생략)과 현금카드(카드번호 5 생략), 공소외 19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9 생략)과 현금카드(카드번호 6 생략) 및 이에 대한 각 비밀번호 등 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2는 2012년 7월 말경 공소외 10으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공소외 11 명의의 통장을 공소외 7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년 7월 말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1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10 생략),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1 생략)을 건네받은 후, 2012. 8. 2. 오후경 위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공소외 7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 통장 등을 보냄으로써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공소외 7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7. 1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6 명의의 중소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2 생략),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13 생략),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14 생략), 농협통장(계좌번호 15 생략), 공소외 8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16 생략),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17 생략) 및 이에 대한 각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6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공소외 7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중화동 동부시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 접근매체 6개를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7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는 ‘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1호 )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2호 )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에 대한 2012. 7. 25.자 및 2012. 8. 2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피고인 1이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전화금융사기단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명의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명의의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1이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법리에 의하면, 위 접근매체들의 양수행위는, 접근매체들을 각 그 명의자들로부터 공소외 1이 매수하였다면 공소외 1에게 전달된 때에 또는 공소외 1에 앞서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매수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전달된 때에 그 즉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다시 교부받았다는 것은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명의자들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 공범들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미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밝혀져야 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2에 대한 2012. 8. 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란 타인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처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도’, ‘양수’는 어떤 재화나 권리가 이전하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한 것으로 양도는 양수를, 양수는 양도를 각각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권리의 이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과 경위, 이전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의 성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고,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받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2012년 7월 말경 공소외 10으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공소외 11 명의의 통장을 공소외 7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년 7월 말경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1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공소외 7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보냈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1 명의의 통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 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공소외 10이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또는 공소외 11로부터 처분권 등을 위임받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1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행위는, 피고인 2가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공소외 7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넘겨주어 이들 조직원이 피고인 2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공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중 일부인바, 이를 양수행위로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10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의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교부하는 것은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양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들에 대한 2012. 7.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란 타인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처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2. 7. 16.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6과 공소외 8 명의의 각 통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공소외 7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보냄으로써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5에게 공소외 6이나 공소외 8 명의의 통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 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범들에게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역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0.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 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TM사무실),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각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상의 신도림 인출 조직, 일명 김사장의 지시를 받는 공소외 4 등 인천조직 또는 그 외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주어 이들 범죄조직이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1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4. 27.경 공소외 20에게 공소외 20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하여 천안 최부장의 부탁에 따라 종로 강사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20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통장(계좌번호 21 생략)을 보내면, 일명 천안 최부장, 일명 조부장, 일명 강사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4. 27. 11:00경 피해자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이다.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부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6개월치 원금과 이자를 선급으로 납부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22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5만 원, 공소외 23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3회에 걸쳐 169만 원, 공소외 24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104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공소외 23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공소외 20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21 생략)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합친 580만 원을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일명 조부장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계좌에 입금된 돈 270만 원 중 일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만 원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부천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4. 27. 15:34:06~15:43:2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기업은행 청량리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테스트를 한 후 동행한 공소외 25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5로 하여금 공소외 20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21 생략)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70만 원 상당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천안 최부장, 일명 조부장, 일명 강사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5월 말경 공소외 20으로부터 공소외 20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22 생략)를 넘겨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12. 6. 1. 오전경 일명 천안 최부장의 부탁에 따라 지하철 택배를 통해서 불상의 광명 인출책에게 보내면, 일명 천안 최부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6. 1. 15: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6씨 맞으시죠. 딸 공소외 27을 잡고 있는데, 목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딸을 납치하고 있다. 현금으로 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거나 아니면 해를 가하겠다. 네 딸이 머리를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10 공소외 20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일명 천안 최부장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누구한테 전화가 올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20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확인해 보고 찾으라. 일당 50만 원을 뺀 150만 원을 광명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12. 6. 1. 15:55:32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1-13 우리은행 화양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공소외 20 명의의 제일은행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8:24 또 다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천안 최부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 15, 14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인출조직원인 공소외 4의 지시를 받는 공소외 12, 13에게 통장을 보내면, 공소외 4, 12, 13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5. 15:40~17: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14, 15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공소외 12, 13이 위 통장을 받을 수 있도록 건네주었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25. 1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까페 'zultalk'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있는 ‘조건만남 하실 분, 긴 밤 20만 원, 짧은 밤 15만 원, 모텔비 포함’이라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공소외 28에게 “선금 10만 원과 보증금 4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29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공소외 29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공소외 2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 생략), 공소외 15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3 생략), 공소외 14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3 생략)으로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김사장은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12, 13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12, 13은 2012. 7. 25. 19:45~20:43경까지 공소외 2 명의의 기업은행통장, 공소외 15 명의의 농협통장, 공소외 14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일명 김사장, 공소외 4, 12, 13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2,379,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김사장, 공소외 4, 12, 13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누구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1) 및 (2)항 기재와 같이 2012. 4. 27. 및 2012년 5월 말경 2회에 걸쳐 장소 불상지에서 공소외 20으로부터 공소외 20 명의의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21 생략) 및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22 생략), 위 각 통장에 대한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공소외 9의 조카 공소외 11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10 생략),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1 생략)을 공소외 7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보내면, 공소외 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공소외 10으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공소외 11 명의의 통장을 공소외 7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1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10 생략),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1 생략)을 건네받은 후, 2012. 8. 2. 오후경 위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공소외 7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 통장을 보냈다.

이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8.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30에게 전화하여 “당신 앞으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도와주겠다.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하려면 선입금과 1달치 보증금이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31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24 생략)으로 28만 원, 공소외 11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1 생략)으로 80만 원 등 합계 108만 원을 송금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8. 3. 15:1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284-3 소재 국민은행 옥련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공소외 11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1 생략)과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2,25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7, 32, 5, 34, 35, 4, 12, 13, 9, 2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8, 36, 37, 38, 39, 30, 40, 41, 42, 43, 26, 44, 2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45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46 e-mail). 사건송치서(피해자 공소외 2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1)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몰수(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전달,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 때문에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범행을 쉽게 하고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1은 누범 기간, 피고인 2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③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지배 정도 및 수행한 역할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12. 7. 25.자 및 2012. 8. 2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12. 8. 2.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2. 7.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을환(재판장) 조규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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