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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조정규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1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기로 공모하고, 공소외 11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양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받아 공소외 11에게 전달하는 ‘유통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한 계좌당 한 달 사용료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친구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소외 1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11에게 전달한 뒤 한 계좌당 한 달 사용료로 5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주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7. 6. 1.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2 유한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7. 10. 19.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3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3 유한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7. 6. 14.경 불상지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공소외 2 유한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1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6.경 공소외 1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에게 넘겨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공소외 1은 이에 응하여 ‘공소외 2 유한회사’, ‘공소외 3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유한회사’ 명의로 7개의 계좌를, ‘공소외 3 유한회사’ 명의로 3개의 계좌를 각각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를 공소외 11에게 전달하였다.

4. 사기방조

공소외 12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인출책’ 공소외 12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개설한 공소외 2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이를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사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공소외 13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250만 원, 2017. 12. 15.경 공소외 14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2 유한회사 명의의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2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공소외 2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11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6. 28.경 공소외 15로부터 공소외 15가 설립한 공소외 16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서울 ◇◇◇구 ☆☆동 불상지에서 공소외 11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6. 2016.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4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4 유한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7.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경 경기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5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5 유한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2, 공소외 17, 공소외 13,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8, 공소외 6의 각 진술서 사본, 공소외 7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공소외 9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소외 10의 피해금 입금 영수증 사본, 공소외 7에 대한 ▽▽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공소외 2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입금거래명세표 등

1. 휴대전화 메모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허위로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생략)를 ‘법인대출’로 입력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1에게 위 전화번호로 2017. 11. 12. “전화가 꺼져 있네요, 제가 금요일에 계좌 때문에 은행에 갔는데 불법도박사이트 이야기 하면서 제 계좌가 사용됐다고 하던데 어찌된가요”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도박사이트에만 이용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주1) 점, 피고인은 2018. 2. 8.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공소외 2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8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주2) 점, 피고인은 공소외 11이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특정한 업체에게만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한달)이 종료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는 등 대여받는 사람이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염려하여 은행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공소외 11이 어느 도박사이트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는 않은 점, 위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입금명의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1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도·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이를 모두 용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8,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조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 일부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 대가로 이익을 얻은 점, 위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내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주3) 형사재판 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의 수,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미경

주1) 증거기록 제918, 992쪽

주2) 증거기록 제993쪽

주3)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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