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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35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우연히 분실하였을 뿐, 이를 의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는 K 명의의 계좌가 불법스포츠도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O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할 당시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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