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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11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그 담보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원고에게 근질권 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E으로 하여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E이 F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F에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F이 정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라.

1) 피고는 2017. 2. 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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