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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66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K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은 대구 수성구 L 일원에 아파트 1,340세대, 오피스텔 528실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시공사 선정과 추가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조합은 ‘임ㆍ대의원 선출의 건’ 등 9개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8. 4. 1. 14:00경 대구 동구 M건물 2층 다목적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N, O, P, Q, R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의 대리인들로서, 자신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공사가 선정될까 염려하여 위 정기총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N, O, P, Q, R는 용역업체 직원 20~30명과 함께 2018. 4. 1.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앞 입구 복도에 앉거나 서서 소위 ‘인간장벽’을 형성하여 다목적홀 안으로 들어가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는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진입을 봉쇄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같은 날 10: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다목적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총회 개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S을 손으로 밀치며 ‘총회를 열지 마라’는 취지로 말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다목적홀 출입문을 가로막은 의자 앞 부근에 서서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정기총회를 개최하려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같은 날 15:30경 피고인들과의 대치 끝에 위 다목적홀의 뒷문을 통하여 총회 장소로 입장하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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