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F 마티즈차량의 수리를 맡기면서, "오래 안탈 차이니 실린더 헤드만 간단하게 고쳐 달라. 수리비는 저녁에 차량을 찾을 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고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카센터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부품인 실린더 헤드 등을 수리 받고도 수리비 65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해감으로써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