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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3고합180 (1)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4호), 야구모자...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2014고합11] 피고인은 2009. 11. 17.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번지 생략)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스포티지 차량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0cm , 속칭 ‘맥가이버 칼’)과 여성용 스타킹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후 "아무 말 하지

마. 소리 지르면 죽인다.

"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의자 뒤로 묶고, 피해자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후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이 풀린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여 다시 조수석의 의자 머리받침대에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입으로 유방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희공원 입구까지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240,000원을 꺼내어 빼앗아 갔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율동공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왼손이 베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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