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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8고단1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8.말경까지 피해자 B(여, 57세)과 내연관계였다.

1. 2015. 12. 21. 특수협박,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12. 21. 01:00~0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실지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남구 E F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나와 “내가 죽어야겠다!”면서 피고인의 손목 가까이에 위 칼을 가져다 대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칼을 잡자 피해자에게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 통증과 왼손 출혈을 호소하자 계속하여 술을 하시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당기고 칼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척측 측부인대 파열 상해, 좌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20. 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03:30경 부산 남구 용호1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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