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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0: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다채 움 빌라 앞 삼거리를 교육지원 청 쪽에서 왜관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우측 앞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 골절, 넓적다리 뼈 골절, 음낭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 소 견) 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첨부 관련, 중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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