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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4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5:3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를 남산 리더스 뷰 방면에서 남대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2 세) 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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