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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5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 J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I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I, J와 같이 석모리 토지를 둘러볼 당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강화군의회 N으로 재직하였던 K이 동행하였고, I, J로부터 K 명의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① I도 I, J, M가 피고인과 함께 국유지를 불하받은 후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피고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으면 비타민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심자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맞고 국유지를 불하받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시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 등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음에도 2010. 3. 24. 입금한 위 금원 외에는 국유지 불하대금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 전혀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라고 하기에는 3,000만 원은 상당한 고액인 점, ③ I과 함께 금원을 송금한 J는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④ 당시 K이 강화군의회 N으로 재직한 이후 15년가량 지났고 K이 동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석모리 토지를 불하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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