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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단11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B로부터 매수한 아산시 C 지상 축사에 대하여 2011. 6.말경 LH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중지급’을 이유로 환수 당하자 그것이 위 B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2011.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아산시 C 지상 축사의 전 소유자로서 이미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축사 등을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언젠가 LH공사로부터 보상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B로부터 보상금 수령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아산시 풍기동 118-4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결정문, 증인신문조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23336, 증거 순번 3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한편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도 저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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