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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46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과정 1) 경기 파주군 B 전 3,64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은 일제강점기에 교하군(交河郡)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구 토지대장(갑 제11호증, 글씨가 흐릿하나 1964. 6. 1.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에는 서울시 I가 원래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분할 전 토지는 1965. 6. 26. E 전 1,646평(5,441㎡), L 전 820평(2,711㎡), K 전 716평(2,367㎡), M 전 76평(251㎡), F 전 386평(1,276㎡)으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하되, M 전 76평(251㎡)과 F 전 386평(1,276㎡)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해당하며 둘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3) 분할 전 토지는 분배대상 농지로서 그 중 1,644평은 N에게, 1,000평은 O에게, 나머지 1,000평은 J에게 분배될 예정이었으나, 측량결과 변동을 반영하여 N에게 1,646평(E 토지)을, O에게 820평(L 토지)을, J에게 716평(K 토지)을 각 분배하는 것으로 분배농지 상환대장이 수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1958. 4. 28.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앞서와 같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중 E 토지는 1965. 12. 16. P에게, L 토지는 1965. 10. 26. Q에게, K 토지는 1965. 12. 16. J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남아 있다.

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내용 1) 분배농지부 용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피보상자가 파주군 G에 주소를 둔 I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부표에도 지주(地主)의 성명이 I로 되어 있으며, 지가증권 상의 피보상자로도 경기도 파주군 R의 I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I가 지주신고도 하였다. 2)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5월 4일 경 작성된 보상신청서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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