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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4가단30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10. 14. 16:00경 아산시 좌부동 초원아파트 단지 상가 뒤편 도로에서 B 차량에 의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2. 7.부터 2013. 2. 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10. 14. 16:0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단지 상가 뒤편 도로를 운행하던 중 길가에 서 있는 피고를 충격하였고, 피고는 상가에 설치된 펜스와 이륜자동차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족골 및 족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2012. 10. 14.부터 2012. 11. 5.까지 천안순천향대학병원에서, 2012. 11. 15.부터 2012. 12. 11.까지 고대안암병원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D의원에서 2012. 12. 15.부터 2013. 1. 4.까지, 고대안암병원에서 2013. 1. 7. 각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0. 14.부터 2013. 1. 7.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0,911,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족골, 족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신체장해는 피고의 당뇨병 등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섬망 등 정신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없고, 다만 위자료 300,000원 및 기타 재산상 손해 80,000원의 보험금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 1,139,810원, 이 사건 사고 이후 당뇨,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심화되었고 섬망 등 정신과 관련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증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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