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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5나102208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B는 2002. 10. 29. 08:25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G 버스와 충돌한 후 우측 도로 아래(높이 약 2.5미터)에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02. 12. 21.까지 H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I의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대전대학교부속 천안한방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가 2002. 11. 27.부터 2013. 11. 29.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22,162,300원인데, 세부 내역은 별지 ‘원고의 치료비 지급 내역’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8,860,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비로 22,162,3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14%의 노동능력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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