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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49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1. 14. 12: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클럽 주차장 입구 교차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4.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6,5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우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다만 갑 제4호증[(동영상(원고차량)]의 영상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차량 운전자도 주차장 입구 부근 교차로를 지나면서 오른 쪽 주차장 쪽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주의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5:8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총 손해액 7,055,000원 ②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 6,555,000원 ③ 피고 책임비율 85% ④ 피고 책임액(=①×③) 5,996,750원 ⑤ 원고 구상가능액[④-(①-②) 5,496,750원

다. 구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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