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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26 2017가단4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의 중개에 따라 2011. 5. 4. C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리울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전북 부안군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약 3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자 2011. 4. 28. C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011. 8. 3. 10,000,000원, 2011. 8. 20. 10,000,000원, 2011. 11. 3.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약 1.8배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알게 되어 C에게 항의를 하자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 내지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내지 C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C이 피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 내지 C이 피고의 자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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