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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00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노력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개발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2013. 6. 23. 대전 유성구 D에 대한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2013. 11. 18. 남원시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각 지급하고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1. C으로부터 토지 구입을 위한 7,000만 원의 필요에 관하여 전화연락을 받고 2013. 9. 12. C과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와 C은 2013. 9. 11. 소외 종중으로부터 공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9. 12. 위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위 7,000만 원에다가 추가 1,000만 원을 합하여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였는데, 피고와 C은 그 종중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소외 종중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 중, 위 F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지급한 매매대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매물을 사기 위하여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이 지시하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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