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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가합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와 피고들은 2005. 3. 13. D으로부터 경주시 E 임야 8,386㎡ 및 F 임야 71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33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5.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7. 30. 50,000,000원(이자 월 3%), 2005. 8. 19. 10,000,000원(이자 월 5%)을 각 대여하였다.

3) 피고 C은 2008. 1. 7. 원고에게 ‘피고 C 소유로 되어 있는 경주시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가 투자한 140,000,000원을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시 우선적으로 갚아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 C은 2008. 7. 9.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준 6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이 갚을 것을 약속함, 위 돈을 차용할 때 피고 C이 빌려주라고 했었기에 피고 C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5) 원고는 2013. 4.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40,000,000원 및 차용금 합계 60,000,000원(50,000,000원 1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반환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2, 제9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및 차용금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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