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6 2019가단9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12.부터, 피고 C은...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15. 12. 21. 피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12. 24. 10,000,000원, 2016. 1. 9. 40,000,000원을 각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차용 또는 연대보증한 60,000,000원 중 피고 C이 사용한 금액 상당인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나, 피고 C은 앞서 보았듯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차주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60,000,000원 중 피고 C이 사용한 금액이 1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해서 나머지 45,000,000원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는 60,000,000원의 채무 중 15,000,000원이 변제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B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