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F 지층에 있는 ‘G 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주간실장,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써클라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5,000점당 1장)의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위 게임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B가 타고 있는 H 차량으로 찾아가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안에서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700원 내지 800원을 공제한 현금 4,200원 내지 4,3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랜드’에서, ‘써클라인’ 게임물이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