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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일당 15만 원에 고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광주 서구 F게임랜드'(일명 G게임랜드) 부근 H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일당 15만 원에 고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남구 I게임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소유의 J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I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5. 4.경까지 위 I게임장 부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위 I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M의 시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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