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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단559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근무한 군무원으로서, 2012. 8. 30. 08:50경 육군3사학교 51기 예비생도 수험생 77명을 군버스 2대에 탑승시키고 동승하여 국군대구병원 신체검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09:40경 경산1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앞선 군버스가 정지신호로 급정거하고, 뒤따르던 다른 군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선 군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0. 28.까지 60일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이 발생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교통사고 직후 제대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11.경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2014. 7. 1.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연적 진행경과를 뛰어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외측이 파열하고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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