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9:0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용금 200만 원을 주면 2015. 5. 13.부터 2015. 6. 13.까지 E 선원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충남 보령시 선적 E(12톤)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2015. 5. 11.부터 같은 해
5. 13.까지 담배 값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