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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54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0 세) 은 부자( 父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2:00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돌아온 피고인에게 “ 점심을 먹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잠을 못 자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짜증이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등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타박상 및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소송 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9. 13.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피고인의 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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